김중로, "국회 인사청문의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신설 등
기사입력 2017.08.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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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 및 허위의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21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제출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 및 기타 인사청문이 필요한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며" "인사청문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하지만, 이 선서를 어기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인사청문을 거친 공직자가 사후에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허위의 자료제출이 드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진실성을 비롯해 여러 정보를 얻고, 그 공직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면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통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도덕성과 자질, 업무 능력 전반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는 공직후보자는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후보자가 국회에서의 진술과 자료제출을 허위로 했을 경우 처벌하고,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고위 공직자가 국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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