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법무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를 옮겼다.
법무부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전 실장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겼으며, 현재의 건강 상태와 과거 협심증 치료 병력,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뒤 건강이 악화됐다며 아산병원 또는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과 가까운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며 법무부에 이감 신청을 했다.
김 전 실장은 1심 재판 중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부구치소는 두 달 전 새로 이사한 최신 교정시설이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도 수감돼 있다. 동부구치소 환경이 좋은 편이라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도 나온다.
김 전 비서실장이 이송된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20조다. 해당 법조문은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비서실장의 건강상태, 과거 협심증 치료 병역,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