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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사기 탄핵'이라며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열흘간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시작될 때 큰 목소리로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라고 외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열흘간 서울구치소에 감치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란 행위가 없도록 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이 씨가 고함을 치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햤다.
그러면서 "이 씨가 감치 재판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감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게 내려진 처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에도 검사들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소리 친 50대 남성에게 5일간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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