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천 초등생 살인범...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기사입력 2017.09.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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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인 16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인 18살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공범 B양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춰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범 A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C양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년법 적용 대상임으로 고려하면서도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인 만 17세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고, 만 18세인 B양은 소년법 대상이지만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은 예외이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측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결로 평가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측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결로 평가했다.

김지미 변호사(피해자 유가족 법률 대리인)는 “만 18세 이상에게는 법적으로 무기징역과 사형이 가능은 하지만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전례가 없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어머니도 놀랐다고 말씀하셨어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유가족 측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론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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