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구속기한 오는 16일… 법원 "추석 이후 양측 의견 듣겠다"
기사입력 2017.10.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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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6일 비선실세 등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검찰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로 부를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정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 것인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 모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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