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전략물자 불법수출 169건...교육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2017.10.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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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나 대표자 유고 등 사유로 138건(82%)은 처벌 기준보다 감경!
- 행정처분 지침에도 없는 ‘교육명령’ 처분도 64건!(2013-2015)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미사일과 같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8월 현재)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은 총 169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 불법수출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은 ‘교육명령(경고 포함)’ 77건(46%)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가량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무역법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는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전략물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행위 업무처리 내부지침’을 만들어 불법수출한 물품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업체에 대하여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수출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17.10)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감경사유를 적용해 처분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즉, 전략물자 위반업체가 자진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고 있고, 일부 업체는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 ‘대표자 유고 등 경영상 어려움’과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감경받기도 했으며, 그 결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169건중 82%인 138건이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등 처분기준’에도 없는 처분을 해왔다는 점이다. 즉,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등 처분기준’은 2010년 2월, 2014년 2월, 2016년 3월, 2017년 2월 개정되었는데, ‘교육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은 2016년 3월 개정시 신설된 처분 종류이다. 따라서, 2013년∼2015년 사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처분한 64건의 ‘교육명령’은 지침에도 없는 행정처분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월, 890만불 상당의 베어링(전략물자)을 불법 수출한 A업체는 행정처분 기준 상에는 2년-3년 동안 수출입금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자신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명령’처분을 받았고, A업체가 받은 ‘교육명령’ 처분은 당시 행정 처분 기준에도 없었던 처분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해 대량파괴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의 관리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전략물자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 전략물자 불법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부가 정해진 지침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행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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