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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모두 109개 공공기관에서 3,914명에 대해 약 62억 5천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62억 5천만원 중 47억 4천만원은 권리구제를 통해 청산되었으나, 15억 1천만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7년 8월 현재 민간부문 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8,909억 6천 5백만원(체불근로자 21만 8,538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부문의 임금체불이 예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사대상 수가 83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한해만도 10%에 달하는 83개 기관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삼화 의원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데,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사전 예방조치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임금체불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령(令)이 민간부문에 바로 설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