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채이배, "부패신고 보상금 97억"...잠자고 있어 !!

미신청으로 지급안된 보상금 총 97억원, 최고액은 2억 9천만원
기사입력 2017.10.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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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신청 절차 미통보로 인해 부패신고자 42%는 보상금 신청도 못해
- 부패금액 환수되면 신고자 보상, 권익위는 기환수금액 얼마인지 파악조차 안해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상금 미신청 부패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패신고가 접수되어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한 부패신고 사건 10건 중에 4건은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못 받아간 보상금 총액이 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신고에 따라 최종 환수처분까지 이루어져 신청만 하면 받아갈 수 있지만,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의 홍보부족과 보상금 환수여부 미통지로 인해 신고자가 받아가지 않은 보상금이 단일 사건 최고액 2억 9천만원에 달했다.

미신청된 부패신고 보상금액 상위 5순위[출처=채이배 의원실]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패신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가 접수된 후 수사기관 등에서 부패혐의를 확인해 예상환수액이 결정된 뒤에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어떤 부패신고자가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알 수 있다는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패신고자들로 인해 회복된 국고수입 증대액이 약 1,631억이며 그에 따른 보상가능액은 97억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부패신고에 따른 환수‧추징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통보하지 않아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따라 검찰, 지자체 등에서 혐의가 입증돼 국민권익위가 환수‧추징 예상액을 입력한 사건을 전수 분석하여 환수가능 총액을 산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 지금 바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보상금액 상위 5건을 밝혀냈다. 최고금액은 2억 9천만원이었다.

채 의원은 권익위의 미신청 보상금 현황 분석 후 “부패신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국고 환수와 추징이 있었지만 보상금을 받아야할 신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권익위의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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