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중·고 공습대피시설 파악 못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청 방치 속에 실시된 민방공 대피훈련 … 훈련 끝난 뒤에야 대피시설 현황 조사해
기사입력 2017.10.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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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대피시설 지정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3일, 을지훈련과 연계한 전국 규모의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됐다.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 100만여 명도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이 끝난 후 일부 언론들은 학생들을 건물 1층이나 운동장에 모이게 한 학교들을 보도하며 주먹구구식 훈련 진행을 비판했다. 
 
이동섭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민방위 훈련이 끝난 뒤인 9월 중순에야 뒤늦게 각 학교의 대피소 지정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중·고교 중 학교 내에 지하 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32%(초 24.1%, 중 23.3%, 고 49.4%)에 불과하다. 
 
학교 내에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들은 학교 밖에 지하 대피시설을 지정했다. 문제는 각 학교가 지정한 ‘학교 밖 지하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학교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전교생 수용 가능한지 등을 교육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34조의5에 따라 교육감은 재난현장에서 대피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학교들의 행동절차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피시설의 위치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던 때에 교육청 방치 속에 대피훈련이 이뤄졌다”며 “서울시 교육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일선 학교의 대피시설 지정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적합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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