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병욱, "학피아 폐해 극심"...한국학중앙연구원 채용, 연구비 챙겨 줘

기사입력 2017.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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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표기)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학진흥사업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의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마디로 ‘심판과 선수가 한 곳에 모여있는 한중연’의 기형적 기관운영 방식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3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한국학진흥사업단 김모 사업관리실장에 대해 성희롱에 대해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로, 복무규정 위반과 교직원행동강령규정 위반(부당한 업무 지시)은 경징계(감봉, 견책) 징계의결요구서를 한중연 인사위원회위원회에 제출했다.

2016년도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첨부자료1-1~4) 이는 둘 이상 비위가 경합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2017년 8월10일 한중연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무시하고 성희롱 및 복무규정 위반과 교직원 행동강령규정 위반(부당한 업무 지시) 등 2개 협의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각각 견책으로 경징계 양정하고 비위의 경함을 고려하여 최종 양정은 경징계인 1개월 감봉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징결의결요구서로 경징계 요청을 받은 김 실장의 교직원행동강령규정 위반(부당한 업무 지시)의 경우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연구과제 결과평가와 관련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으라는 2건의 부당 업무지시 사건이었다.

한국학진흥사업단이 국비 수억 원을 들여 지원한 연구과제는 당연히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수준 이하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전액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윤리상 300억 원의 국비 연구비를 총괄관리하는 김 실장의 ‘부당 업무 지시’에 인사위원회는 마땅히 중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또한 공익제보자도 김 실장의 ‘부당 업무 지시’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 처분하였다. 인사위원회는 공익제보자와 비위 행위자에게 비슷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모 실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면에는 8월10일 징계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위원 8명 중 5명이 김모 실장이 총괄 관리하는 한국학진흥사업 연구과제 참여자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인사위원에 참여한 전모 한국학대학원장은 김모 실장이 총괄관리하는 6억4400만원이 투입된 3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한모 연구처장은 3억4700만원이 투입된 1개 연구과제, 신모 한국학지식정보센터소장은 2억5000만원이 투입된 2개 연구과제, 권모 학국학학술정보관장은 4억9900만원이 투입된 2개 연구과제, 이모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2억5000만원이 투입된 1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5명이 참여한 총 9개 연구과제에 총 19억9000만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 국비 연구비가 투입되었다.

또한 김모 실장이 2009년 개방형 임용되어 재임용된 4번의 인사위원회와 한 번의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인사위원 중 김모 실장이 총괄 관리하는 한국학진흥사업 연구과제 참여자는 모두 16명이었으며 총31개 연구과제에 연구비 총액은 87억2924만원이었다.

김모 실장 총괄관리 연구과제 참여자 및 인사위원들의 직책이 한중연 한국학대학원장, 연구처장, 한국학지식정보센터소장, 한국학학술정보관장 등 연구원내 최고위급 이다보니 제보자가 조직내에서 많은 압박을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연 부서장들이 회식자리에서 몇차례씩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너무 심하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직 직원들에 의해 알려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공익제보자이자 성희롱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의 가증과 심신의 회복에 장애를 느껴 심리치료 중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한중연의 배려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성폭력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첨부자료7) 17년 7월31일 받아놓고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조직 안위에 매몰되어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수백억원의 연구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인사회의를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진이 좌지우지한다면 이들 간에 공생 관계 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연구과제 선정·운영·결과평가 관리자와 연구과제 참여자가 한 조직으로 묶여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형적 기관운영 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감사가 절실하며 성희롱 피해자이자 공익제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원실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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