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환자 스스로 존엄사 결정", 23일 부터 시범사업

3개월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시범사업
기사입력 2017.10.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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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臨終)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어제(2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제정·공포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명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시범사업 기관으로는 △각당복지재단과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등 비영리기관 3곳과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의료기관 2곳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이들 기관을 방문·상담한 뒤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시범사업 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서울), 영남대학교의료원(대구),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충남대학교병원(대전) 등 상급 종합병원 7군데와 강원대학교병원(강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경기) 등 국공립 종합병원 2곳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서류는 작성자의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으로 등재돼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도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웰다잉(Well-Dying)법'으로도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대신 통증 완화·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개인의 결정권을 강화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존엄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첫 판결(2009다17417)을 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허용 기준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연명의료결정 대상환자와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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