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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내연남의 아내에게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를 섞은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와 2014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한씨는 일부러 불륜관계를 유씨의 아내인 이모씨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했지만 이씨는 자식을 위해 이혼을 거부했다.
오히려 이씨는 남편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로도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한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씨를 납치하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실패하자 2015년 1월 이씨를 찾아가 청산가리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해 살해했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형적인 모살(謀殺, 미리 계획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며 "필사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까지 했으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형을 올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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