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대표발의,'소방기본법'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기사입력 2017.1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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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의원, 지난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상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민·형사 책임 감면하는 ‘소방관 구제법’대표발의
-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형사 책임 면책 조항과 손실보상심의위 설치 및 국가보상 조항 신설해 통과
- 윤관석의원,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조항’과 ‘국가보상’규정이 명확히 도입되어 소방관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목)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야하고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활동 중에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은 민·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소방관 면책조항’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형사 책임 면제 조항은 윤관석 의원안이 반영되었으며, 민사책임 면책은 손실보상심의위 설치와 개별 소방공무원의 적법활동에 대해 국가보상 조항 규정을 담은 정부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관은 소방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며, 민사책임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기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윤 의원은“민사 면책에 대한 부분은 빠져서 아쉽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방관개인이 소송을 책임져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방청이 답변을 받아내었다”며 “동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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