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청소년 범죄자‘보호’하느라 피해자‘권리’는 외면

11일“청소년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기사입력 2017.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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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자 지난 10년간 100만명 넘어, 하루 평균 300명씩 입건
- 소년범 100명당 징역형 단 1명(0.8%), 소년원 수용 3명(2.7%)뿐
- 가해자가 찾아와 보복하지 않을까, 피해자는 두려움에 숨어 지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청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과되지 않은 적대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소년을 극형이나 엄벌에 처하라는 요구가 반복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늘 부족하다.

최근 부산과 강릉, 천안 등지에서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잔혹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요구가 올라오고 동참자가 41만명을 넘어섰다(청소년보호법으로 잘못 올린 청원 참여자 포함). 국회에서도 여론에 동참해 9월 이후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었다. 그러나 처벌 강화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년 범죄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입건된 14세~19세 미만 소년범은 100만명을 넘는(1,080,804명)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00명꼴이다. 미검거 인원이나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포함시킨다면 실제 아동ㆍ청소년 범죄자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지난 10년간 청소년에 의한 범죄 피해자가 100만명 이상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소년범죄는 감소추세여서 2007년 116,136명에서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87,403명으로 25% 감소했다. 기소인원의 감소폭은 훨씬 커 2007년 13,855명이던 것이 2016년 6,238명으로 5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 11.9%→7.1%) 더구나 기소된 인원 중 절반가량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는 정도로 끝나, 전체 소년범 중 형사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비율은 평균 4%에 불과하다.

※ 검찰청 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 소년사범 :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인 자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형사미성년, 공소권없음, 각하 등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


이처럼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의 대부분이 불기소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서, 형사처벌이 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 2016년 검찰에서 처리한 소년사범은 87,277명인데,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은 3,242명(3.7%)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식 재판(구공판)을 받는다고 모두 형을 받고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다. 3,242명 중 소년부 송치, 선고유예, 기소중지 등의 관대한 처분으로 전과조차 남지 않는 소년은 절반이 훨씬 넘는 2,047명(63.1%)이었다.

※ 대법원 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 표는 소년사범(14세~19세 미만자) 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임
※ 부정기형 : 형의 장·단기를 정하여 선고한 후, 집행 성적이 양호한 경우 형집행을 '단기'로 끝내주는 것을 말함.

소년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된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대중의 비난에서 소년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심판과정을 방청할 수도, 사건 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도 없고 그 결과를 통지받지도 못한다. 2016년 검찰에 입건된 소년사범 중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0명당 평균 4명(3.7%)꼴이다. 결국 피해자 100명 중 4명만이 자신의 사건 재판을 자유롭게 방청하거나 기록을 열람하여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도록 되어 있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피해자의 알권리마저 배제한 소년법이 가해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물론 현행법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 및 화해권고 라는 피해자 관련규정이 있으나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판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 2017년 1~6월 3,167명으로 4년간 총  47,118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4년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분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은 120,316명이었고 그 중 24.1%인 29,031명이 심리불개시처분이나 불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피해자는 그 이유와 결과조차 알 수 없어 어떠한 항변도 조치도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 심리불개시처분 : 비행사실이 없거나 소년이 소재불명인 경우 등의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기로 하는 처분
※ 기타 :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등


더구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80%정도는 ‘보호자등에 감호위탁’에 해당되어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실제 2016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23,526명 중 병과처분 포함하여‘보호자 등에 위탁’된 경우가 18,583명(79.0%)으로 가장 많았고, 2,555명(10.9%)만이 소년원에 수용되었다. 그 외 ‘소년보호시설등에 감호위탁’이 1,01명(4.7%), ‘병원ㆍ요양소 위탁’ 105명(0.4%), 기타 병과처분이 1,182명(5.0%)이었다.

결국 2016년 검찰에 입건된 전체 소년범 중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0.8%와 소년원에 수용된 2.9%를 제외한 96%의 청소년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혹여 길거리에서 맞닥뜨릴까봐 몸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에는 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단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사자인 피해자에게까지 재판의 심리나 결과를 비공개로 하라는 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결정할 때 그 이유를 통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납득과 신뢰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피해자 권리강화 측면에서 소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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