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추진
기사입력 2017.1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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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8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안 날부터 2년,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형사처벌조항은 범죄입증요건이 까다로운 까닭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거래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부당이익환수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이학영, 민병두, 김해영, 제윤경, 박찬대, 심상정, 이철희, 이종걸, 김관영 의원이 동참하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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