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 및 기능강화
기사입력 2017.12.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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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상은 도민의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가 사회협약의 체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협약 체결 및 갈등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로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제주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제5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탑동 항만개발계획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 관리라는 취지와 성과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사회현안이 발생하지만 도민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에도 한계가 드러난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 체결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행법 규정에 따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며,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구를 살펴보면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 목적으로 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라는 자문성격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으로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만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과 위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자료(현행법 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이에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이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변경해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성격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책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필연적인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관리를 위해 2008년 사회협약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출범 취지에 맞는 성과는 미흡하며, 체계적인 갈등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과거와 같이 주요 정책들이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인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련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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