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화생방 공격 대비한 물자 100%확보 계기마련
기사입력 2018.01.20 10:1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되어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도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독면, 요오드화칼륨의 비축근거 뿐만 아니라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비·교체의무를 추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고, 안보위기시마다 방독면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화학테러와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물자와 장비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