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조법 2 . 3조 개정은 청년 . 학생의 미래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 3조 개정하라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10월 5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직장인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운운하며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노사관계에 입각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법의 취지를 왜곡하기에 바쁘고, 거대야당 민주당은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그간 한국사회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내 오늘날 세계 경제규모 10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 3명 중 1명은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10명 중 6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다. 이처럼 청년 대다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하청 노동자인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이 마주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이 아니라 '불안정. 하청 고용구조' 라는 사회적 장벽이다. 사용자의 말이 곧 법인 무법천지 노동현장에서 청년의 꿈에 멍이 들 때, 정치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오늘날 불안정. 하청 고용구조가 지배적인 한국사회가 끓어버린 청년들의 희망을 다시 묶는 사회적 결단이다. 비정규직 1000만 시대, 비정규직과 하청고용 구조를 보편화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보편화할 것인가 묻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