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5.5%, 여성 공무원은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공무원 사용률이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6개 시·도에서(대구광역시 제외)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4,181명으로 17.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28,937명 중 4,492명의 남성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37,039명 중 14,834명 여성이 사용해 각각 15.5%, 40.0%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16개 지방자치단체(자치구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12135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9326명으로 37.4%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해 가장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6068명의 대상자 중 131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상북도였고,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육아휴직 사용현황이 지방 자치 사무 관련 자료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