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여야는 6일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특별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실시한다. 진도지역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했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본 어업인, 수산물 생산감소 및 어업활동 실기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으로 재학중이던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를 설치해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추모공원 조성,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가 이뤄지면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