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서형국 기자]지난 6월 30일 서울 은평구청(구청장 김우영)에서 정부3.0 생애주기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오프닝 행사 및 시연회가 열렸다.
개통식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은평구청장,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서비스의 첫 번째 사업이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고인과 이별을 겪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잡하고 생소한 상속절차에 직면한다.
※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르며,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39%)을 가장 많이 이용(’15년 생애주기 서비스 설문조사) 또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금융자산‧부채) 조회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안내되어 국민들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았다.
* ’14년 전국 이용률은 30.4%(조회신청 8만2천건/사망신고 27만여건)이며,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은 4,983억원(’11년말)
이에 앞으로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 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2015. 6. 30.)되면서 국민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곳저곳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국토교통부‧국민연금관리공단‧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예규 제정 등의 협업을 거쳐「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6종) :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체납‧고지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2014년 서울시 유일하게 정부3.0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금년에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인 “알려드림-e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나혼자 산다 어르신 홀로서기 프로젝트”가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주민 개개인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상속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을 중심에 두는 신뢰받는 구정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요 질의응답
제도 전반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여부의 6개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조회 신청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고인의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입니다.(민법 제1000조)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결과 회신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세(국세청)‧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는 각 기관에서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