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2024.04.24 12:41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