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 대응한다
9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남해군은 8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8,700
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히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지방세 수납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체납액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입금을 통한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체납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860-318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