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박 대통령은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18(수)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 하였다.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도입 되어 당시 54개 개선 건의 중 53개를 해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도 보고․논의되었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단체․기업 등 민간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현장 규제애로를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일괄개정을 통해 일시에 완화하는 등의 혁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민과 기업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의 적용을 유예 혹은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