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을 해치며 난립하는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제작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오는 10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점검반 2개조로 관내 등록된 옥외광고업자, 무등록업자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옥외광고업 등록 여부, 시설기준 구비 여부, 폐업 여부, 등록사항 이상 유무, 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며 특히,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양시에는 올해 8월말 현재 321개소가 옥외광고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덕양구는 145개소다.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옥외광고업 지도 점검으로 고양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던 125개소를 직권 폐업 처리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 기간에 적발된 법령 위반자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직권말소,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설기준 등을 구비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