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국내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회원사로 가입돼 매년 120만원씩, 14년간 1,68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드러나 혈세낭비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8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03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회원사로 가입해 매년 120만원씩 14년간 1,68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수입의 50%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관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운항관리업무의 이관과 함께 14억원의 부채도 승계하면서 금융이자 발생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경련 가입 사유에 대하여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 및 해운·항만 업계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기업의 이익집단인 전경련에 가입해 재벌과의 밀착 내지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강하다.
선박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하였고, 수입의 50%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운조합으로부터의 14억원의 승계부채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전경련 회비까지 꼬박꼬박 납부한 것은 공공기관임을 스스로 망각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와 운항관리의 대상이 되는 연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역시 전경련 회원사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전경련 가입은 더욱 논란거리다.
게다가 전경련에는 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점검을 받아야 하는 한국해운조합도 가입해 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해운·항만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데, 검사와 점검 기관이 피검 업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기업이익단체인 전경련에 14년간 가입하는 동안 납부한 회비만 총 1,680만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구조는 물론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산업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상당액의 부채도 승계되어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전경련 회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공기관임을 인식하고 전경련 회원에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