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최근 누리망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미끼상품으로 게재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구매를 강요하는 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새로 중고차를 사거나 타던 차를 교체하는 등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 6.(수)부터 10. 13.(목) 10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주요 단속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의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와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속여뺏는행위, 그리고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행위 및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2,228건으로 집계되었으며,(6. 16. 아시아경제 보도) 특히, 조직폭력배 등이 중고차 매매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불법수익을 조직 운영자금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중고차 매매단지별로 기존 조직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할 예정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밝힌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는 팀장‧ 광고담당‧ 전화상담‧ 현장딜러 등 조직적 형태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한 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하여 전화상담 등으로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방문한 고객에게 각종 핑계를 대며 다른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거래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번호를 누리망 안심번호(050 등)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단속 회피를 위해 기존 매매단지로 유도한 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인근 무등록업체로 데려가 거래를 강요하거나 미끼상품으로 광고한 차는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를 권하면서 선계약서를 작성 후, 여러 이유를 들며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계약 파기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갈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상호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고차 매매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배후조직 등 관련범죄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입체적‧종합적 단속을 실시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중고차 거래 과정에 불이익을 입고도 매매딜러 등이 문신 등을 보이며 겁을 주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신고내용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가해자들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무등록‧불법 매매업자들로 인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들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