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부의 훈장·포장 등 서훈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그동안 정부의 훈장·포장 등 서훈 수여자 가운데 상당수가 살인, 특수강도, 뇌물수수 등 심각한 범죄경력자는 물론 친일행위자, 12.12 사태 관련자, 허위공적 확인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금년 2월에 감사원이 통보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정부포상 수여자 가운데 무궁화대훈장 등 12종의 훈장 582,173건, 건국포장 등 12종의 포장 164,267건 등 총 77만 4,121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와 국세청 등에서 친일행위 확인 등 허위공적이 밝혀지거나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된 자에 대한 서훈취소자를 비롯해 올해 감사원이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적발한 인사를 포함한 것만 총 40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지 않는 등 서훈자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정부의 훈장·포장 등 서훈 취소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허위공적 등 확인된 것은 단 10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356건에 달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12.12 사태 관련자 등 197건(89명), 허위공적 확인 7건(7명), 징역, 금고 3년 이상의 형 확정자 152건(87명)에 달한다.
또한 2007∼2010년에 허위공적이 확인된 5건, 2011년에는 친일행위가 확인된 19명의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 2012∼2013년에는 뇌물수수 형 확정 등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 2명 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난 2006년에 5.18 민주화운동과 12.12 사태 관련자 등의 서훈을 박탈(89명, 197건) 하면서 일부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서훈을 취소한 이후 국가보훈처와 국세청 등에서 허위공적(친일행위 확인 등)이 밝혀지거나 형사처벌(뇌물수수)된 자에 대한 서훈 최소를 요청해 제한적으로 취소하는 등 서훈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지 않는 등 서훈자 사후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해 오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올 2월에 감사원은 그동안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문화훈장·포장, 체육훈장·포장 등 8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6,162명을 표본으로 해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횡령, 뇌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제인이나 강간·살인 등의 범죄로 무기형이 선고된 자, 주거침입, 배임수재 등 각종 범죄로 중형이 확정된 37명의 서훈 46건이 취소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서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미 취소되었으나 여전히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공직자(군인) 출신 3명(서훈 3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훈장·포장 대상자의 추천과 서훈 취소 및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 작성·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등 서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 등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과거 친일행위자가 독립운동 유공자로 둔갑돼 서훈을 수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정부의 훈·포장을 받은 서훈 수여자가 살인, 특수강도, 뇌물수수 등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는데도 서훈을 취소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온 것은 직무유기다. 각종 범죄경력자는 물론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유공자를 탄압했던 친일행위자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인권탄압과 고문조작 등에 앞장선 인사 등 부적격자들이 정부의 훈장·포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취소하는 등 서훈관리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