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새누리당이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자신의 주택 주변에서 퇴비 냄새가 난다며 세종시청에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 "황제민원"이라고 비판했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의 갑질 행태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퇴비가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이해찬 의원의 ‘존귀한 후각’ 과 ‘황제민원’이 죄 라며, "이 의원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에 농촌의 힘겨운 농사일이 걸림돌이 돼 이렇게 농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준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미달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전동면에 전원주택을 가진 이해찬 의원은 지역농민이 아로니아 재배를 위해 뿌린 퇴비냄새에 항의민원을 내었고, 세종시 고위간부의 지시로 퇴비는 수거되었다고 한다. 이번 논란은 농촌 농사일을 국회의원 힘으로 눌러버린 명백한 ‘이해찬 의원 갑질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의원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에 농촌의 힘겨운 농사일이 걸림돌이 되어 이렇게 농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준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미달 행태이다. 퇴비가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이해찬 의원의 ‘존귀한 후각’ 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황제 민원’이 죄인 것이다. 마치, 조선시대 고관대작의 지엄한 꾸지람에 혼쭐난 농부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농촌의 냄새 고향의 냄새가 전원주택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황제민원’ 사건으로 세종시민의 배신감과 충격도 크다고 한다. 틈만 나면, 서민을 외치던 높으신 분의 이런 위선적인 갑질행태에 세종시의 ‘알아서 모시는 민원해결’도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고귀한 후각은 퇴비를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 냄새에 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농민에게 어떤 위로를 한다 해도 이번 상처는 치유되기 힘들 것 같다.퇴비가 거둬진 밭을 바라보는 농민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황제민원 사건’은 절대 묵과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사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농민의 밥그릇을 발로 차는 이해찬 의원은 자신의 갑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 농민의 농사일을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세종시 전동면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에 퇴비 냄새가 심하다며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퇴비는 인근에 사는 주민 A씨가 아로니아 재배를 위해 지난달 10일쯤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민원에 A씨는 퇴비 15t 전량을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