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8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경남 도지사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정의'라 밝혔다.
금 대변인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맞은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폭로하고, 법원이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조금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홍준표 지사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지난 해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이병기, 이완구’라는 유서 형식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당시 정권 실세였던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6명은 불기소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로 취했으면서도 친박 핵심 6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는데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홍 지사에 대한 실형선고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편향되고 부족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재판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라며 이제 검찰이 유독 친박 인사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해명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또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전혀 예상치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