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불러 배임·횡령, 탈세 혐의를 확인한 뒤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전 신격호(94) 총괄회장을 방문 조사하고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예고돼 있었다. 추석 연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했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그동안 조사에 의해 그룹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의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의 이번 신 회장 소환은 지난 6월 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수순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로 중단된 수사는 5일장이 끝난뒤 지난 1일 신영자(74·구속기소) 이사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재개됐다. 신 이사장은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국내 계열사에서 400억원 상당의 부당급여를 받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고 곧바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액수 규모, 신 회장의 그룹 내 지위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천억원대 탈세 및 배임 혐의가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에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그룹 내 역할과 죄질 등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에 체류하는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는 수차례 소환 불응으로 현재 강제 입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서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그룹 측은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