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적측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성과오류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및 신분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5년간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18억 원(42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문제라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공사가 배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42건 18억 원을 배상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억49백만원(4건), 2012년 5억82백만원(12건), 2013년 2억31백만원(6건), 2014년 5억31백만원(12건), 2015년 2억96백만원(8건)을 배상했다.
지적측량을 잘못해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처분건수는 총 26건이다. 이 중 미처분 건수는 16건이고, 62%에 달한다. 미처분 사유를 보면, 퇴직 9건, 조치예정 7건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지적측량을 잘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지만 측량을 담당했던 직원이 공사를 퇴직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미처분 사유 중 퇴직이 많다.
측량을 잘못한 직원이 퇴직을 안 하고 현직에 남아 있어도 ‘온정주의’ 문화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총 7건이 조치예정이고, 2012년에 발생한 조치예정은 2016년 9월 현재까지 조치예정인 채 남아있다.
공사 측은 패소하면 일단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 이후 공사가 지적측량을 담당했던 직원에게 구상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잘못된 지적측량은 분쟁과 소송의 씨앗”이라며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측량 성과오류로 인한 연도별 배상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