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용차량 운용 현황 및 차량일지’를 분석한 결과, 박승춘 보훈처장은 전용차량인 에쿠스(3,778cc) 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등 의전용 업무차량인 K9(3,342cc)을 사실상 세종청사와 오송역을 오가는 출퇴근 전용차량으로 편법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춘 처장은 서울에서는 전용차량인 에쿠스(3,778cc) 차량을 이용하고, 세종청사에서는 의전용 업무차량인 K9(3,342cc)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2대의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전담 운전기사가 없는 업무용 차량의 특성상 운영지원과에서 보안, 민방위, 예비군 관리 등의 비상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J주무관이 처장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을 사적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등 논란이 예상 된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차관급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2대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단한 특혜이며,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금지) 및 제20조(징계 등)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