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 공동발령
- 4년간 결혼중개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총 957건, 매년 200여건씩 접수
- 가입비 환급거부, 과다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대한 피해상담이 가장 많아
- 계약 시 약정사항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조건 계약서에 명시해야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계약해지 시 가입비 환불 거절,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을 위한 만남(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9월) 국내 결혼중개서비스(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57건으로, 매년 200여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은 204건 중 서울지역이 68건(33.3%)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기타 5.4%(11건) 순이었다.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 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시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 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 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