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비선실세’ 최순실 씨(61)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차명폰으로 연락하느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진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니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직접 휴대하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자신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혹시나 모를 도·감청 위험 때문이라며 “딱히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이 (노출된다고) 확신하기보다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썼다)”이라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