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노무현, 완성못한 원대한 꿈 위해 마음 열어야...연립정부 협상부터 시작하자
- "보수적폐 10년, 정답은 정권교체" 국민의당 통합 호소
- "4당체제, 누가 대통령 돼도 여소야대, 개혁 불가능"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국민의당에 연립정부 협상을 제안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저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연립정부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핵심과제를 재벌-검찰-언론개혁으로 내세우며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며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 등을 내용으로 담은 '상법개정안'통과를 호소했다.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총수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난 해 7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경련 해체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전경련도 해체에 대해 "박정희 정권 개발독재의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사징계법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적하며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 동안 장악된 언론을 지적하며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여야가 인정하는 중립적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에 선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과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언론개혁 입법 처리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을 거듭 강조,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 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갑시다"라며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을 '보수적폐 10년'로 규정하고 경제파탄, 외교안보 파탄, 민주주의 붕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