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25일 만으로 이날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오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회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최순실 일가에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특검에 불려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 23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여 명의 취재진과 소리를 치는 시위대 앞에 선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까지 더듬는 등 긴장이 역력한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로비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두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는 취재진의 빌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답했다.
특검관계자는 이부회장의 재소환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3주간에 걸쳐 보강수사를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청와대와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금융당국이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 등 주식 처분에 특혜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이후에는 금융당국이 움직여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편, 만약 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뇌물죄 수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부족", "삼성의 최씨 일가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부족" 등 이었다. 이밖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도 포함돼 논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