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검찰이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삼진아웃제'와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도입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사업주가 3번 이상 임금을 체불했을 때에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이다.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이거나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삼진아웃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자로 판단되고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은 또 소액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적용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임금이 체불되면 피해 근로자는 '사건 접수 →노동청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조정' 등 4단계를 거쳐야 했다. 검찰은 이를 개선해 노동청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갑(甲)질'로 불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삼진아웃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구공판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구형에 있어서도 가중요소로 취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해 올 2월말까지 피해근로자 총 3554명이 116억5077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3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적·악의적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엄벌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