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설계사가 가입 권유를 위해 보험 약관과 다르게 작성한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H생명보험의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한 A(54·여)씨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은 보험안내장 내용과 다르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서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2년 보험설계사에게서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입 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 동안 유지하면 3% 추가로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내용이 표로 적힌 보험안내장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도 이 안내장과 다르게 보험료 추가 할인되지 않자 보험회사에 문의했다.
보험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제휴회사 홈페이지에서 생활습관프로그램 참여, 종합건강검진 결과 제출 등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했다"며 A씨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활동 기간도 지나 보험료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가입 당시 받은 보험안내장에 별도로 건강증진 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다만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한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며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므로 계약무효로 보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