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포기했다. 미결수도 법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지는 데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까지 이번 대선의 거소투표신청을 접수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신청하지 않고 투표를 포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구치소에서는 수용자 3,100명 가운데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부구치소에 머무는 최순실 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일반 재소자와 함께 실제로 투표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한편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식사 속도가 느리고, 양도 많지 않지만, 꾸준한 식사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입소 때보다 몸무게도 약간 불었고 건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