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헌법기관 감사원장 배석.... 옳지못한 일”
- “감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감사결과, 뒷북 감사 반성해야”
- “신임법제처장 국회 무시, 국민 무시 박근혜 전대통령 행정명령 반면교사 삼아야... 법제처가 선제적 의견 내 제동해야”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탈원전론자도 법치국가 의심”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8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실추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국정농단의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감사결과가 바뀌고, 뒷북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대통령께서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감사원장, 국정원장이 배석을 한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4대강 감사처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바뀌고 매번 뒷북 감사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수리온, 카이 감사 등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사법부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다”며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법에 의거해서 감사를 해야지 잡아야 할 것은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에게 “저도 탈원전론자이지만 30%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을 대통령의 말씀한마디로 중단해 버리는 것이 법치국가냐”며 “공사 중단의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만 국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오늘의 결과가 왔다“며 ”신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법제처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지적해 줘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전대통령은 사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박 전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 밀어부쳤고, 문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사실상 폐기했다”며 “이러한 혼선을 막는 길은 법제처의 선제적인 해석과 의견 표명”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원 전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위원 : 법제처장 축하합니다. 누구추천으로 되셨습니까?
△ 김외숙 법제처장 : 저는 모릅니다.
▲ 박지원 위원 : 모르죠, 언론보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김외숙 법제처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장으로 요구되는 여러가지...
▲ 박지원 위원 :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석연 전 처장처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분은 박근혜정부에 있으면서도 부당한 법률해석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신 분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김외숙 법제처장 : 네
▲ 박지원 위원 :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을 행정명령으로만 독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온거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국회동의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사항이냐. 이런 부분을 법제처장이 미리미리 지정해주면 혼선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설명했지만 저도 탈원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30프로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대통령 한마디 말씀으로 중단이 된다면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 김외숙 법제처장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인데 에너지법상으로 에너지 공급자는 정부시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명 안전권과 환경권,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그렇지만 그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어요, 그렇죠? 법에 의존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하면 그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잘 아시니까 의견을 발표하라 이겁니다.
▲ 박지원 위원 : 자 감사원장, 임기 보장받으셨다면서요?
△ 황찬현 감사원장 : 기사는 봤습니다만 보장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 박지원 위원 : 잘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련기관 협의회 복원’을 선언하셨어요. 기사 보셨죠? 여기에,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해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법제처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됩니다. 감사원장이 여기 참여 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훈령 사항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이 배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아니 글쎄, 그러한 회의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해서 있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감사원장이 행정부 기관장들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하는게 타당합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도 감사원과 관련된 경우는 배석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 박지원 위원 :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바뀌어져요. 이번에 4대강 감사 다시 합니까?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지금 네 번째 하는거죠?
△ 황찬현 감사원장 : 적게 보면 국회감사요구사항까지 보면 작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큰 것으로 보면 네 건이 맞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거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두 번해서 두 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달라져요. 이제는 또 어떻게 달라질 거에요?
△ 황찬현 감사원장 : 저희는 다르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언론에 이야기하는 바와 실제는 좀 다릅니다.
▲ 박지원 위원 : 감사원이 뒷북쳐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거에요. 수리온 감사, 카이,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 했는데 그 이적행위 한 사람은 감사원에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했는데 사법부에서는 무죄나오더라고요.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무죄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왜 그렇게 해요? 왜 생사람 잡냐는 말입니다. 제대로 잡을건 못잡고,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좀 독립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 법대로 제대로 하셔야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같은 대통령에서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저는 감사원의 실추가 오늘의 국정농단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