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지난해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첫 달 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이라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후로는 ‘올스톱’됐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낸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부가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사업에 동의해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복지부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사항 없이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마저 철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는 했다. 새 정부 들어 복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와의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소 취하 쪽으로 선회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였다.
지난 6월 청년수당 지급은 재개됐다. 올 4월 복지부가 서울시의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안에 대한‘동의’ 의견을 통보했고, 6월에 2017년도 첫 청년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2831명은 구제받지 못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 기관이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뜻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선정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부의 약속대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2017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원하는 청년은 전부 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직권취소한 것을 두고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하고 추측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제재한 것 같지는 않다”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정책 방향을 대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가 가끔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굳이 그 뒤를 캐보지 않아도 ‘흔히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 안종범 수석까지 오케이한 것을 ‘그 위 어느 곳에선가’ 개입해 재논의했던 것으로 대체적으로는 파악됐다”며 “청와대 차원이나 여러 차원에서 적폐 청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