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대 122명 규모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막강한 권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소속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로 독립성을 보장한다.
또한 권한은 ‘수사권한 및 기소권한’을 부여해 현재 검찰과 같은 권한을 가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수사 또한 공수처에서 전담하도록 해 이른바 '셀프 수사'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괄한다.
이들이 관할하는 대상범죄는 직무유기, 뇌물죄 등 직무관련 범죄는 물론이고 해당범죄 수사 중 인지한 범죄와 필요적 공범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당초 예상보닥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우선권을 부여했다.
‘공수처’의 인력은 임기 3년 단임제의 공수처장을 포함해 검사인력이 30~50여명 그리고 수사관이 50~70여명으로 최대 122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는 기존 검·경에 우선하여 수사권을 갖게되어 수사와 기소에 실효성을 확보하게 했다.
이번 권고안의 수사대상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예산권을 행사하는 고위공무원급 공직자(4~5급 상당)가 대상에서 빠져 이들에 대한 확대 논의가 향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새로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은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질의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에 대한 우선적 권한을 가질 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수사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권 분쟁에 대비한 별도의 조정기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아울러 122명의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작지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효율적 기관을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