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이 가수 고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씨 부인 서해순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서해순 씨를 지난 주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니 (서해순 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분과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석 씨의 사망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의 실익 자체가 없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찰은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서연양을 서씨가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했는지, 딸 건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서씨가 서연양 사망 이후에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여전히 딸 이름으로 조정 결정을 받은 부분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이 사망 전인 12월 18일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부검 결과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연 양의 뒤늦은 사망 소식을 단독 보도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씨 유족 측 변호인은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할 당시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