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10대 여성 2명에게 수백 차례 성매매를 시킨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4살 여성 김 모 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채팅 앱으로 돈 벌 방법을 생각해 내고 평소 알고 있던 17살 박 모 양과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19살 이 모 양을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김 모 씨는 이들 두명에게 매일 수십만 원씩의 할당량까지 정해주고 성매매로 번 돈 절반을 가로챘다.
김 씨는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꾀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가 성사되면 이들을 모텔까지 태워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관리'에 들어갔다.
남성들이 협박하면 보호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화대의 절반을 떼갔다.
이런 식으로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들에게 하루 2~3차례 모두 2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박 양에게는 하루 25만 원, 이 양에게는 하루 40만 원씩의 할당액까지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호비를 받았을 뿐,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에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80시간을 교육받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