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스크랩에 대한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전용계좌 거래를 불인정하여 세금폭탄을 일삼고 가공거래로 고발한 후 소송 중 과세사유 변경하여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동스크랩은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해야 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매입자가 은행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납부된다. 즉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 전용계좌를 통해 자동 납부된 부가세는 ‘14년 2,585억원, ’15년 2,164억원이고 ‘16년도에는 철스크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3,5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원은 “국세청은 동 스크랩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부가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폭탄업체 등 탈세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과세와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불확실한 혐의를 씌워 부당한 과세를 하고 소송까지 가게 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폐업위기로 몰아넣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실거래의 여부로 구분되며,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자료와 쟁점이 달라지며, 세무조사의 내용이나 과세의 양상도 달라지는 혼용될 수 없는 과세 사유로 구별된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민형사 소송에서 가공거래와 위장거래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혼용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적극적인 고지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에 편승하여 과세유지를 위해 도리어 소송 중에 악용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더욱이 국세청이 전용계좌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고발했다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 또는 신의성실위반으로 과세사유를 변경하는 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파악하지 못한 과세사유를 소송 중에 추가 변경하는 것이 납세자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