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회사원 신분이라고 속여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법무부에 숨기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는 등 유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명이나 있다”며 “검사 비위 사실을 인사 조치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9월 28일, 현직 경관이 국정원 직원의 불법사찰을 인지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했지만 ‘국정원 직원이니 철수하라’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는 등 이와 관련해서 상사와 국정원 직원으로 특정한 사람을 고소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검사는 ‘국정원과 전쟁할 일이 있느냐, 웬만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2008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회장이 3억 원을 모씨에 전달한 사건에서 그 돈은 정치자금이라기 보다는 뇌물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제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 때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되었다”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중 17%만 제대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2013년 55.4%였던 기소율이 40%로 떨어졌고, 법원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 정도만 실형 선고를 하고 있다”며 “국민 열명 중 네 명만 기소하고, 이 네 명 중 40%만 즉, 두 명도 채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이처럼 검찰도 법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장애인 성범죄로 확산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