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6년 심판청구 총 4,617건 중 1,114건(27.4%)이 인용 결정되어 환급되었고, 이는 ‘14년 23.7%, ’15년 26.1% 등 매년 인용률이 높아지고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은 조사역량 부족 때문인지, 무리한 세무조사 때문인지 원인을 분석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이날 “서울청은 ‘13년의 경우에는 오피스텔 임대관련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감면 323건과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76건이 인용되어 건수 인용율이 무려 41%나 된다.” 며 “이렇게 동일쟁점 다수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것은 서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한 과세를 일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심의제도 등 세무조사 후 과세 전에 납세자 보호제도가 무명무실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추궁했다.
그러면서 "‘16년 서울청의 사전심의 과세반대 비율도 28.8%로 6개 지방청 평균 27.7%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조사심의팀은 조사 종결 前과 과세쟁점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 법령, 판례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가능여부를 심의한다"면서 "조사심의팀 심의 결과 과세반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세전 사전 검증과 과세후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인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조사자, 심의팀, 송무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용률 축소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