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 “청년 정치참여 지원법”을 마련했다. 이용득 의원은 지난 5일, 각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7% 이상을 청년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다. 최근 청년 체감실업률이 22.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결혼·주거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참여 기반’은 미비한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6년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40세 미만의 선거인은 총 선거인의 35.6%를 차지했음에도, 청년 후보자는 총 후보자수 934명 중 70명으로 7.5% 수준에 그친 바 있다.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제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 예비후보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청년배당 등 청년 복지 증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득 의원은 “청년이 희망을 포기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작금의 청년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이기에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20대 국회 진출 이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알바 존중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친바 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권칠승, 김해영, 김현권, 문희상, 소병훈, 심기준, 이철희, 전재수,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