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속초=이상훈 기자]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과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점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범지원사업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점포 내·외부 도색, 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 상품 포장지 제작, 영업에 필수적인 설비, 기계, 장비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유사사업이 시행된 식당, 숙박업과 시설비 등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사치, 향락, 지역경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업종은 제외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사업시작 1년 이상인 5개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5월 30일까지 속초시 경제진흥과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 심사를 걸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